SNS집중조명
해시태그 이벤트와 개인정보

2016. 8. 18. 10:44
해시태그 이벤트와 개인정보 메인 이미지 머나먼 과거, 응모이벤트를 별도의 게시판을 이용해 받던 시대를 지나 지금은 소셜미디어의 해시태그를 달아서 이벤트를 응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소셜미디어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보편화된 까닭도 있지만, 해시태그라는 메타태그 검색의 편리함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요즘처럼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한 시기에 이벤트 응모를 위해 자신의 정보를 어딘가에 기입한다던가 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면 왠지 꺼려지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태그라이브 운영 중 종종 들어오는 질문 중의 하나인 해시태그 이벤트와 개인정보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의 개념

다음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nns/ntc/inf/personalInfo.do)에 게재된 개인정보의 개념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개인정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나. 개인정보는
ⅰ)살아 있는 ⅱ)개인에 관한 ⅲ)정보 로서 ⅳ)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ⅴ)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를 포함

ⅰ) (살아있는) : 자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한 자, 자연인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ⅱ) (개인에 관한) : 정보이어야 하므로 여럿이 모여서 이룬 집단의 통계값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ⅲ) (정보) : 의 종류호 형태, 성격, 형식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ⅳ)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이므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의 주체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정보의 제공 관계에 있어서는 제공받은 자를 포함)이며,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 란 결합 대상이 될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

2. 소셜미디어 상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사항

소셜미디어의 탄생 배경에는 인증된 개인이 제약없이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Needs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는 정보는 개인의 특별한 비공개 의지가 없는 한 전파되고 공유됩니다.
거기다가 #해시태그가 삽입되면 관심사 표명까지 하게 되지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또는 영상, 실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소셜미디어에서 공개되는 정보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또는 영상 부분 외에 실명과 전화번호, 주민번호에 대한 부분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정보를 올리는 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스스로 범죄에 노출되겠다 하는 행위인 셈이죠

3. 해시태그 이벤트 진행 시 꼭 명시해야될 사항들

이벤트가 진행되면 참여자의 미디어를 불가피하게 수집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해야 하니까요^^
그나마 소셜미디어 해시태그 이벤트는 우선 개인에게 어떠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벤트 관련된 해시태그를 소셜미디어에 올려달라는 요청만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의 질문하는 사항인데, "개인이 이벤트 주체를 상대로 원치 않게 수집된 정보에 이의를 제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입니다.
처음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할 때 이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해시태그 이벤트 진행 시 프로모션에 미리 알려두면 좋은 문구를 정리해 봤습니다.

#OOO 해시태그는 OOO사에서 개발한 문구이므로 해시태그 입력 시 이벤트 응모 및 컨텐츠 수집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OOO 해시태그를 삭제할 경우, 이벤트 응모에서 제외됩니다.
이벤트와 관련 없는 이미지, 부적절한 사진 혹은 문구 포함되거나, 비공개 계정일 경우 이벤트 응모가 취소됩니다.
제3자의 초상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안되며 침해된 권리에 대한 법적인 책임 발생 시 응모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응모에 사용된 이미지 또는 동영상은 추후 OOO사 마케팅 용도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경품 지급에 대해서는 비용별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당첨자 발표 게재방식 및 알림방법도 명시해야 합니다.

보통 게재방식은 사용자의 계정명을 이벤트 페이지에 노출하고, 인스타그램 이벤트의 경우에는 instagram DM(Direct Message)를 통해 알리는 방식을 취합니다.
또한, 개인과 특별히 연락할 수 있는 정보 -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이내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당첨취소에 대한 조항도 있어야 하겠죠?


글, 편집 : 태그라이브 전략기획팀 (https://www.taglive.net)